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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이용해 활개… 단속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15.08.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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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 서버 이용, 기습적인 업로드와 삭제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나날이 발전해 보완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저작권정책관과 저작권보호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009년 9월부터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 사무소를 두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산하 기술연구팀이 불법 저작물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중이다. 또 불법 스트리밍과 저작물 관련 게시물 등을 감시하는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관련 내용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93만6,357건의 단속을 통해 총 1억5,747만4,618점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51%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가입한 회원들만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 단기간에 게시물을 올려 공유한 뒤 삭제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서버 토렌트 등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할 수 있지만 행정처리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관련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법 음원 수백에서 수천 곡을 넣은 ‘효도라디오’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한 업체 대표는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등을 참작 받아 지난해 10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2년여간 불법복제 저작물 5만권을 유포해 다운로드 수수료 11억 원을 챙긴 웹하드 운영자 역시 2013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불법복제 행위는 국민경제에 생산기회를 상실시키고, 고용ㆍ부가가치 등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만큼 ‘콘텐츠는 공짜’라는 다수 수요자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또 음악, 영화 등 콘텐츠를 국가 핵심 산업이자 무형의 개인 재산이라고 보고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도 어느 때 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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