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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의 中강제징용 사과문, 日법원 판결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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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은 피해 조사 국가기구 상설화 촉구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최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765명에게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한화 1,870만원)씩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인 피해자측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중국 관영매체 ‘중국의 소리’(中國之聲)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인단의 캉젠(康健) 대표는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의 이른바 ‘화해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다수의 강제노동자와 가족이 관련 보도를 접하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쓰비시의 사과문 표현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며 “강제노동은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기업이 공동기획 및 실시했다는 일본법원 측 판결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캉 변호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과문 표현은 피해자들이 고용자였다라는 말인데, 당시 피해자들은 말할 권리도 없는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유사 판례를 고려해 변호인단은 1인당 30만 위안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왔다”라며 “미쓰비시가 제시한 보상금 10만 위안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했다.
미쓰비시도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합의를 부인했다.
한편,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는 국가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조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말 활동을 종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일제 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사할린유족회)는 5월부터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신윤순 사할린유족회 회장은 “강제징용 당한 103만명 가운데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3만명, 이 중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10만명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강제동원 조사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등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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