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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길 열렸다

입력
2015.07.16 16:47

충남도의회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한국전쟁 때 충남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열렸다.

충남도회는 윤지상(새정치민주연합ㆍ아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6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담고 있다. 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기준, 충남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인권증진 및 화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윤지상 도의원은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통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에서 개최하는 위령제나 추모비 건립 등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자료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오랫동안 억울한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던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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