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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민자녀 지원' 무상급식 대신 추진… 복지부가 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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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복 검토… 내달 초까지 결정"
경남은 "이미 협의 끝나" 논란 예고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다음 달 초까지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복 또는 과잉 복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인데,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복지부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다른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처리 시한인 5월 초 안에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돌려쓰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서민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와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가 학생들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받자 이달 1일 경남도에 “협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133만5,000원, 교과서대 13만원, 부교재비 3만9,000원, 학용품비 5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완구 총리는 최근 “복지 사업 중복을 막겠다”며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1월16일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수 차례 실무 담당자 협의를 거쳤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회’에도 두 차례나 참석해 협의회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모든 협의 일정을 마쳤다”며 “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더 이상 무슨 절차를 더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사업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19일 경남도의회가 최저생계비 250%(4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복지부 역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수용 여부 처리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지만 통상 2개월 정도면 결론이 난다. 경남도 사업은 신청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복지부가 결정을 내지 못했고,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6만4,000여명의 학생이 지원 신청을 한 상태라 복지부가 사업을 불수용 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의 사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복지 중복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때문에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복지 중복을 막겠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다. 2013년 1월 시행 이후 142건의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중 95건(66.9%)이 수용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을 하루 24시간까지 늘리는 대구시의 사업도 사업 중복,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수용 했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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