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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 의사에 경찰 "업무상 과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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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키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수술 직후 병원에서 숨진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당초 수술계획에 없었던 위 축소수술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발생했고 이 천공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조사 결과 강 원장은 신씨가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 받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10월 19일 흉부 엑스레이에서 복막염 증세가 보이는데도 강 원장이 위급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또 같은 날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온 점 등 이미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씨의 퇴원을 허락했고, 다음날 신씨가 38.8도의 고열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도 “수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신씨는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10월 27일 사망했다.
신씨 측은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상해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신씨 측 서상수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동의 없이 진행한 수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동의 없는 위 축소수술’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위 축소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을 막을 기회를 모두 놓친 점 등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경찰의 기소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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