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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

입력
2015.02.03 14:13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모(23) 병장이 지난해 9월 첫 공판을 마치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 병장은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모(23) 병장이 지난해 9월 첫 공판을 마치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 병장은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관 살해, 초병 살해, 무장 탈영 등의 혐의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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