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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돈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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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1명은 징계 청구키로
‘명동 사채왕’ 최진호(61ㆍ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 3명 가운데 2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김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 최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가 진정서를 낸 사건의 담당자로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또 다른 김모 수사관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사건 관련 소환을 통보받았다. 수사정보를 알려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도와준 대가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 수사관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이 수사관은 200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최씨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했는데, 사건 축소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300만~1,000만원씩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와 관련, 최 판사가 최씨에게 수사기록 검토 등의 도움을 줬던 2008년 부천지청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최씨 사건을 맡았던 김모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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