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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축소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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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 축소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언론인의 포함 여부에 대한 당장의 판단은 유보하되 국회 법사위에서 과잉입법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2,000만명 가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상당수 법사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적용 대상 축소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원안에 비해 대폭 늘었고, 언론사의 경우도 KBSㆍEBS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 소집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문제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을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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