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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신청 차근차근 따라하기

입력
2015.01.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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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월세 공제를 신청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훨씬 커졌다. 월세액 총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월세 60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7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납세’로 바뀌었다는 직장인의 비명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달이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별다른 노력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달리 월세 소득공제는 신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 실제로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한국일보 디지털뉴스부의 이소라 기자가 직접 월세공제 신청을 해 봤다.

1. 매년 달라지는 월세 공제 제도… 올해 공제 대상은?

월세 공제 자격이나 방식, 공제 한도 등은 매년 달라지고 있다. 올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총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2) 2014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같은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해당) 임차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소라 기자는 1~4번 요건에 모두 해당되며, 월 33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으므로 39만6,000원(33만원×12개월×10%)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 필요 서류 준비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올해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 따라서 1, 2번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다. 문제는 3번. 대부분 세입자들이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을 텐데,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 확인서를 떼려면 월세 계좌이체만 따로 떼어 주지 않고 지난해 이뤄진 모든 계좌이체 건을 인쇄해 준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확인서를 받은 후 월세를 제외한 다른 계좌이체 사항은 지우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 가면 떼어 주는 전년도 계좌이체 명세표. 월세 부분만 강조 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머지 계좌이체나 잔액 정보는 지우는 게 좋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은행에 가면 떼어 주는 전년도 계좌이체 명세표. 월세 부분만 강조 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머지 계좌이체나 잔액 정보는 지우는 게 좋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 집주인과의 갈등을 없애려면?

어차피 집주인에게 월세 공제를 신청한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 확인서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계좌 이체 내역서를 은행에서 떼기만 하면 되기 때문.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집주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소득이 없는 척 가장하고 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기초노령연금 등을 수령했다면 탈세ㆍ탈루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월세를 더 높이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알려주자. 물론 원룸 여러 개를 운영해 월세 소득이 매우 많은 집주인인데도 그렇게 탈세를 해 왔다면 세정 당국이 찾아갈 것이다. 성실 납세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4. 이사간 후에 공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래도 집주인과의 갈등은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 요소.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이사 간 후에 공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최대 5년 내 못 받은 환급액에 대산 경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5년까지로 늘어났다. 즉 당장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참고 이사 간 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신청하려 하면 막상 계좌이체 등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서류는 잘 준비해 놓자.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폐지됐다. 확정일자 받지 않은 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연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경정청구할 때는 당시 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폐지됐다. 확정일자 받지 않은 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연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경정청구할 때는 당시 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 과거에 냈던 월세 경정 청구하려면?

이미 새집으로 이사를 왔다면 과거에 거주했던 집에 냈던 월세 공제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월세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된 2010년에 냈던 월세금부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 문제는 매년 월세 공제 자격과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제 대상이라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자격과 서류를 연도별로 확실하게 챙기고 준비하자.

한 가지 더. 소득공제는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 받는 것이다. 당시에 낸 근로소득세가 많지 않다면 돌려 받을 금액도 많지 않으므로 그때 냈던 월세금 증명서를 뗄 정도로 애쓸 가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다음은 2010~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올해와 자격 요건이나 제출 서류가 다른 부분만 적은 것이다.

(1) 2010~2011년 귀속 연말정산

① 자격

-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② 공제 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월세금×12개월×40%×소득세율)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월세액 공제액, 주책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총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2) 2012~2013년 귀속 연말정산

③ 자격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④ 공제 금액

- 월세 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월세금×12개월×50%×소득세율)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월세액 공제액, 주책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총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에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받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참 쉽죠?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소라기자 wtnsora2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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