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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료 미리 알려줘, 성실 신고 돕는다

입력
2015.01.19 17:14

국세청, 세무조사도 줄이기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우편으로 과세정보가 제공된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전산분석 자료와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ㆍ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을 미리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후검증 후 납세자가 내는 1,400억원 수준의 가산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7,745억원)의 2배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2013년(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3년(0.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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