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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명단서 제외

입력
2015.01.13 16:44

박 대통령 회견 직후 실해 부담 3·1절 가석방 대상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총수에 대한 가석방 여론이 제기됐지만, 1월 가석방 명단에 이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일 전후로 열릴 1월 가석방위원회의 심사 명단에 SK그룹 최태원(사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전국 각 교정청에서 매달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총수의 가석방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은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조만간 ‘기업총수 가석방’ 카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여론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는 의중이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며 “법무부 입장에선 21일 진행될 신년 업무보고에서 기업총수 가석방에 대해 간접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석방 절차 등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도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면 대상이 되지만, 기업총수의 경우 (일반 수형자와 달리) 형기를 채웠더라도 여론과 정치권의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는 추세”라며 “요동치고 있는 현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월보다 3ㆍ1절 특별가석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석방은 관행적으로 기준(형기의 3분의 1)보다 높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을 때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가석방된 이들의 99%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713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형과 함께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최 부회장도 2013년 9월 항소심 선고와 함께 구속돼 형기 중 3분의 1 이상을 마친 상태다.

구 전 부회장도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뒤 805일째 수감 생활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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