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기부 규제 거의 없지만 인터넷 공개로 부패 차단… 日은 소액영수증 제출 의무화

입력
2015.01.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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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일치했다. 특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되 자금 규모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한국과의 차이였다.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는 엄격히 살피는 편이다. 연방선거운동법으로 규제하는 ‘하드머니’의 경우 개별 정치인들이 일반시민 또는 이익집단에서 기부를 받는다. 한 후보자에 대한 개인 기부는 한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2,600달러(한화 약260만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지지 정당에 제공하는 ‘소프트머니’ 선거자금의 경우 기부 한도가 없다. 정치자금 지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판단, 규제가 약한 편이다.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정당과 정치활동위원회(PAC) 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매년 4회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200달러(약20만원) 초과 기부는 개인의 경우 직업 및 고용한 사람의 이름까지 기재해야 하는 등 투명성 기준이 한국보다 높은 게 특징이다.

영국도 정당 및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부 규제는 거의 없고 기업 및 단체의 기부도 규제가 덜한 편이다. 대신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통제에 방향을 맞췄다. 고액 기부시 기부 주체가 스스로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제도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7,500파운드(약1,276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돈의 출처가 기부 명의자 외에 제3자인지, 여러 사람의 기부를 모은 것인지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또 선거후보자의 선거지출보고서는 보고서 수령 후 2년 간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선거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편이다. 정당 전체 수입 중 당비 비중도 높다. 게다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부도 허용되고 기부 액수에 대한 한도도 없다. 다만 정당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인회계사 심사를 거쳐 회계검사보고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과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치 풍토로 인해 1988년까지 정치자금 규제 관련 법률도 없었다.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규제책이 마련됐다. 기업 단체의 기부는 금지돼 있고 개인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도 선거당 4,600유로(611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일본도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업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하고 있다. 고질적인 정치 부패를 막기 위해서였다. 2007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소액영수증 제출도 의무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의 경우 기부행위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이러한 자유가 정치부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격한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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