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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당원 투표로 뽑는 상향식 공천 경향… 일본은 한국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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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당의 공천 제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는 당원 직접 투표로 공직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 경향이 뚜렷하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지향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정치개혁 바람을 타고 상당수 주에서 당원과 유권자가 상ㆍ하원 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예비경선 제도를 채택했다. 예비경선 투표 참여 자격,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경선 규칙과 시기는 주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의 예비경선이 같은 해 3월에서 9월까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는 등 미국에선 의원 후보 선출이 전국적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다 보니 언론과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은 낮아지고 소수 이익단체의 입김이 공천 결과를 좌지우지하거나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할 여지가 커진다는 게 미국 사회의 고민이다.
유럽에서도 총선 후보를 상향식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비율이 높다. 탄탄한 책임당원제를 토대로 정착된 제도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정당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 규칙의 큰 틀을 정하되 각 지구당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수당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구별 후보자선정위에서 예비후보를 1~3명으로 압축하면 선거구별 당원총회에서 면접 등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당원총회는 현역 의원 재신임 결정권도 갖는다. 노동당 역시 선거구별 집행위에서 후보를 추린 뒤 당원총회에서 투표로 후보를 뽑는다. 집행위가 압축하는 예비후보 명부에는 현역 의원과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보수당은 예비후보 명부를 중앙당에서 압축해 각 선거구로 내려 보내고, 노동당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한 후보라 해도 전국집행위가 승인해야 공천이 최종 결정되는 등 중앙당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
독일은 투표로 선출하는 하원의원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선거법으로 의무화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열어 당원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지만, 중앙당과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2013년 사민당에서는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선거법에 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권은 정당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각 선거구에서 당원들이 선출한 예비후보를 전당대회에서 조정, 승인하는 방식으로 총선 후보를 결정한다. 여성 후보 30% 이상 의무 할당제와 낙하산공천 금지 조항 등이 있다. 우파인 대중운동연합은 우리나라처럼 중앙당에서 후보를 지명해 당원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별로 없다. 오스트리아는 중앙당에서 총선 예비후보 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총회를 실시해 후보를 선출한다. 캐나다와 브라질, 뉴질랜드 등도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공천제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하다.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중앙당에서 총선 후보자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며, 경선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이는 중앙당과 계파 보스에 막강한 힘을 부여해 계파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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