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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특혜 공무원·항공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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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수수 적용 사법처리, 세금 부과나 행정처분 의견 갈려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항공사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항공사와 해당 간부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세무전문가들은 사안은 단순하지만 관점에 따라 사법처리부터 세금부과, 행정처분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한 항공업무 직원 35명이 2011∼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코노미 좌석을 구입하고도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하는 방식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는 국토부 간부와 항공사간 뇌물성 특혜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은 항공사와 국토부 직원들을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것이다. 가령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좌석의 가격차가 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뇌물로 주고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금액이 명확하고 승급 혜택을 받은 국토부 직원들이 항공사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만큼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등을 기준으로 좌석 업그레이드 제도를 실제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는 “항공사에서 차액만큼을 국토부 직원들에게 접대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항공사가 세무당국에 접대비를 축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늘어나게 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일각에서는 차액만큼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해석해 매출을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문제로 재단하게 되면 항공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미미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좌석 업그레이드가 비난 받을 행위는 분명하지만 항공사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아있는 비즈니스 좌석을 일부 이코노미 승객에게 제공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항공사 전직 간부는 “국토부 직원에게는 품위위반을 문제 삼아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고, 항공사도 업그레이드에 관한 내부지침을 위반했다면 내부징계와 행정처분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그러나 “항공사에서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면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사와 국토부 직원들의 처벌 수위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업그레이드 행위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하다면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법 적용이 힘들다면 징계를 요청하는 기관 통보 수준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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