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검찰,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의혹 수사 확대

입력
2014.12.28 22:41

'영장심사 너무 늦다' 지적에 법원 '원칙대로 할 뿐' 반박

검찰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 24일 검찰관계자들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 24일 검찰관계자들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대한항공 임직원과 국토부 조사관 김모(54·구속)씨 사이에 수천만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땅콩회항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오간 시점이 땅콩회항 논란이 벌어지기 한참 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땅콩회항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김 조사관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계좌 추적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 기간에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 모 조사관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 누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4일로, 엿새 만에 심문이 열리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려고 법원이 일부러 심문 기일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전 구속영장의 처리 절차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등과 같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실질심사는 근무일 기준으로 사흘 후 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탄절과 휴일이 끼는 바람에 30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일을 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영장전담 판사가 바뀌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논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