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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임박…대한항공은 차분, 국토부는 뒤숭숭

입력
2014.12.24 15:48

대한항공 "법원 영장심사 지켜보겠다"

국토부, 조사관 체포 이후 파장 확대 우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4일 대한항공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관련 소식을 접하고도 담담하게 반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분위기는 별다를 것 없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는 일만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구속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대한항공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이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분위기였다면 '봐주기 조사' 논란에 휘말린 국토교통부는 뒤숭숭하다.

이번 사건 조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출신 항공운전감독관 김모씨가 이날 검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김씨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씨는 이번 사건 관련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서는 자체감사가 곧 끝나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수사가 확대돼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만 전부터 있던 국토부에 대한 불신에 더해져 너무 부풀려지는 것 같다"면서 "항공행정 전체가 불신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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