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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임원도 영장

입력
2014.12.24 11:3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11시 25분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는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달 8일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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