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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 초읽기... 서승환 장관 "국토부 - 대한항공 유착 있으면 수사 의뢰"

입력
2014.1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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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은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부지검은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체 감사에서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의 유착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여모(57) 객실담당 상무가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달 8일부터 최근까지 조 전 부사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 진상조사 관련 보고 등을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한 여 상무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지워진 데이터 복구 작업을 해왔다.

여 상무는 그간 세 차례 검찰 조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사건 초기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증거인멸 주도자인 여 상무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 장관은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식 조사를 질타하자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피해자인)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원을 동시 출석시키고도 은폐를 시도하고, 조 부사장 출석 때는 (국토부)화장실을 대청소하는 등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며 “위계나 위력을 썼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지만, 이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국토부는 고발장에 넣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하대 교수회도 이날 ‘새 총장 선임에 즈음한 교수회 입장’을 발표하고, 조 전 부사장과 남동생인 조원태(38)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에 이들 남매의 이사회 퇴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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