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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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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오후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5시간 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40) 대항항공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법률 문제를 보고한 것은 시인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는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떤 법률적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일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조 전 부사장이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했다. 여 상무는 18일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일부 시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막바지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여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계열사 B 사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통신내역과 임직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직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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