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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결국 해산…소속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박탈

입력
2014.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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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기는 처음이다. 선거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진보정당을 해산시켰다는 점에서,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룩한 대의 민주주의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가 낸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산 결정문 요약본)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 논의 회합 개최 등의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위헌정당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수 의견에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했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뿐이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의 목적도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나,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통진당 해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통진당 해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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