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헌재, 통진당 해산… 소속 5명 의원직 박탈

입력
2014.12.19 10:39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착찹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착찹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인용 8, 기각 1의 의견으로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 ▶ http://goo.gl/1mstsY)

이와 관련, 선관위는"헌재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 정당등록말소를 처리할 것"이라며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주변은 보수 진보단체 회원 수백명이 모여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 간 충돌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전날부터 1,500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 삼엄한 경비를 폈다. 디지털뉴스부

긴장 속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긴장 속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