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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이석기 상고심 전망도 '암울'

입력
2014.12.19 10:53

헌재 결정이 불법행위 뒷받침…대법원 선고에 주목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함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전망도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은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주도하는 종북 세력, 구체적으로 경기동부연합 등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지녔고, 이른바 'RO 회합'도 그 활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8월 이 의원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RO의 실체를 부정함에 따라 한때 설득력을 잃는 듯했다.

이에 통진당은 RO의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활동내역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적극 언급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통진당이 RO 회합을 미리 알았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 없기 때문에 당 활동에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법무부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당을 창당·운영해왔다는 통진당 항변이 무색해졌다. 헌재 결정은 이 의원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한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상고이유보충서에서 RO 회합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의 심리 미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뿐 아니라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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