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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위원장, 조양호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정황

입력
2014.12.16 19:52

문 위원장 가족 내부 송사 판결문에 언급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4년 조양호(65)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처남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김씨에게 2억8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2001년 김씨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김씨는 건물이 B씨에게 넘어간 데 대한 손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2001년이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이어서 채권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게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 되자 문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까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 증거자료를 통해 문 위원장이 2004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 덕분에 김씨는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2012년까지 74만7천달러를 받았는데, 이 돈이 이자 명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원고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동생 김씨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요구를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측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조양호 회장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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