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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승무원 폭언 확인"… 국토부, 결국 조현아 고발키로

입력
2014.12.16 11:39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의 가해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 및 폭언을 하고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을 항공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 여부는 확정할 수 없어 그간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최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Q&A(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 및 이광희 운항안전과장)

-오늘 브리핑에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첫 조사 때 물어봤는데 확인이 안된 것인가

=폭행여부 포함해 질문했지만 없었다고 답했다.

-기장들이 국토부 조사가 자신을 피의자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징금 처분 시 기장도 대상이 되는 건가

=기장 처분은 위법한 부분 있지만 그 책임은 항공사에 묻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과 특수관계였다는 점 감안하면 처벌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별안전진단팀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나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조 전 부사장 음주 여부 공개 못한다고 했는데, 음주 여부에 대해 관련자 및 당사자 진술은

=저녁 식사 중 와인 한두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중 항로변경 위반 때는 죄질 안 좋아 처벌 수위 높다. 그 부분 검토했나

=그 부분 검찰에 넘겨 법리적 판단 받기로 함.

-국토부 조사는 몇 명했나

=당시 기장 부기장과 중간에서 기장 부기장 교체하는데 이들 포함해 4명. 여기에 사무장, 부사무장 객실승무원 포함해 6명.

-조 전 부사장과 직접 서비스 안 한 직원들 간 유의미한 진술 있었나

=2층 직원들 유의미한 진술 있었다

-조 전 부사장 폭언 폭행 진술 내용 뭔지, 대한항공 거짓 진술 회의 어떻게 조사하나

=구체적이 내용은 사법기관에 보내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 확인해주기 어렵다. 진술회유 부분은 관련 임직원 조사 중이다. 조만간 철저히 규명할 계획.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준은

=처분 방법 수준은 행정처분심의위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심의 과정서 50% 가감

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행정처분 연합뉴스
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행정처분 연합뉴스

-조사 종결하는 건가

=종결 아니고, 검찰서도 하고 있으므로 형벌 관련 보안법 관련 사항 위반 여부는 검찰로 일원화하고 우리는 협조. 다만 항공사 행정처분 위한 조사는 독자적으로 철저히 조사 예정.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 행위 나오면 조치 예정.

-1등석 탑승객 조사했나

=못했다. 항공사도 안 주고, 한계. 검찰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승객들 조사는 얼마나 했나

=2층 비즈니스, 1층 이코노미석 확인해줌

-욕설도 들었다고 하나

=들었다고

-사무장 조사 때 욕설 폭행 여부 못 들었나

=그때는 없었다고 했다

-임원과 함께 있어서 답 못했다고 함

=조사관 4명, 중간에 아시아나 출신 조사관도 잠시 들어감. 총 5명..

-조사할 때 문 열어 놓고 했나

=그렇지 않다.

-박창진 사무장 연락됐나

-안되고 있음.

-첫 조사 때 대한항공에 직접 연락처 달라고 하면 안됐나

=강제할 수 없다. 법대로 하면 7일 전에 조사 통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늦다. 행정부는 법적으로 행정 수단 없다. 우리들은 검사 기피 시에는 500만원 벌금만 있어서 앞으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하다. 조사 강제수단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 검찰과 달리 조사하는데 제약 있는 게 아쉽다. 조사하다 보니 항공사 통해 불렀다는 점 부적절하다고 본다.

-사건 발생 직후에 국토부 입장은 ‘별일이냐, 법으로 적용할 부분 있겠나’라고 소극적으로 했다. 그러나 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했다 이유는

=그전까지는 사실 확인이 잘 안됐다. 처음에는 램프리턴으로만 봤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니 간단한 사안 아니라고 봤다.

-국토부서 주로 조사한 사람들이 대한항공 두 사람인데, 왜 대한항공 출신이냐 했더니, 경험 많아서, 그런데 채용 요건 보면 경력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요건. 채용기간도 1년이다. 그 기간에 어느 분이 경험이 많고 적다는 건지.

=객실감독관 2명이고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 중 1명 임명. 조종감독관은 6명중 1명이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조종 전문성은 있지만, 국토부 와서는 조사능력 기르는 게 필요하다. 항공 실무는 있지만 조사 능력 필요하다. 조사단 6명 중 일반 공무원 4명이 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2명이 한다. 또 조사를 4사람이 함께 하므로 객관성에 문제 없다고 본다.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교체 방침 없나

=출신이 문제라고 해서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1년 계약이지만, 문제없으면 보통 재계약 통해 5년까지 간다. 외국서도 감독관 통해 계약직 형태로 함.

-운항정지 하면 해당 노선인가 전체인가

=보강조사 통해서 행정처분 심의위서 결정할 것. 일반적으로 보면 운항정지는 모든 항공기에 할 수도 있고 특정노선 및 항공기에 할 수 있다.

-조사 팀 꾸릴 때, 국토부에선 사무장이 왜 검찰서 다른 이야기 했냐고 했는데.

=감독관 16명. 정원 17명 중 1명 비어서. 감독관 풀 다양화 위해 외국인 감독관 고려 중. 인건비 문제도 있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볼 것이고. 항공사 출신 고려해서 뽑지 못할 수 있다. 어떤 항공사 뽑고 안 뽑고 하기는… 대한항공이 퇴직자 많아서 이렇게 됐다.

-와인은 언제

=밤 12시50분 비행기인데 그전에 먹었을 것. 장소는 모르겠고. 공항 안 라운지인지 아님 다른 곳인지. 비행시간이 좀 남아서 여유 있게 마셨다고 함.

-조 전 부사장 탑승 때는 술 다 깼다고 했나

=물어보기를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돌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나

=비행기 리턴 지시는 안하고 승무원더러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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