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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원들 서로 책임 회피만…” 엄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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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은 비상식적인 변명도" 피고인 허위진술 반박에 시간 할애
"고의 아닌 선원들의 무능에 의한 것" 변호인들 여론 감안해 선처만 호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매우 드물어, 재판부가 혐의 인정할지 관심 집중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不作爲ㆍ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가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매우 드물게 인정되는 죄목이어서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2시간 30분에 걸친 구형 의견 진술을 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박재억 강력부장은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구형 이유로 거시적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우선 고려한 양형 요소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피고인들이 29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고 변명을 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형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 “승객 퇴선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이 바뀌었고 심지어 허상을 본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말 한 마디만 했어도 모든 승객들이 6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희생자 304명(실종자 10명 포함)의 발견(사망) 위치와 사망시간 등을 세월호 도면에 적시해 살인죄의 증거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선장과 2등 항해사 김모(46) 피고인 등은 법정에서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신뢰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씨는 부상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구호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느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판단하는 데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유기치사?상 혐의를 차례로 판단하게 된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3명의 피고인들도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를 판단받는다.
검찰 측의 의견 진술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들은 50여분의 최후 진술시간이 주어지자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 선장은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수십년 선원 생활하며 이번과 같은 큰 사고는 처음이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고도 했다.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였던 박모(25) 피고인은 “사고가 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바보같이 울기만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끝까지 승객들과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다른 선원들도 “왜 죽기를 각오하고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나 후회한다”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고 싶다”며 고개를 떨궜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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