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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한적 총재 국감 안 나오면 고발" 김성주 의원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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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행명령권 발동 합의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동명이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고발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여야는 이날 3시간 협상 끝에 김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총재가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ㆍ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주가 김성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아태지역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 총재는 대신 27일 종합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 의원은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날 적십자사 국감이 예정됐던 오후 3시에도 김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 총재의 불참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고 대리 참석한 사무총장과 부총재 등의 증인선서 절차도 거부했다. 또 “김 총재 없이는 국감을 치를 수 없다”며 이날 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김 총재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을 두고는 여야간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인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중재한 끝에 여야는 김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27일 오후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6시까지 이를 집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종섭 적십자사 부총재가 “(김 총재가 귀국한 후인) 27일도 오전에 ‘적십자의 날’ 행사가 있어 오후 3시부터 국감이 가능하다”고 말해 “국회가 거기에 일정을 맞추라는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 부총재는 연이은 말실수 끝에 강제 퇴장 당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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