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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의료진 본진 11월말 파견…1월말까지 체류

입력
2014.10.21 15:01

자원자 완전공모 방식으로 구성…선발대는 공모없이 2주 파견 예정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한 우리 보건 인력의 현지 파견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국방부·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등 관계부처 협의회가 2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려 조태열(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한 우리 보건 인력의 현지 파견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국방부·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등 관계부처 협의회가 2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려 조태열(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지역에 파견되는 국내 의료진 1차 본진(긴급구호대)은 짧게 잡아도 내년 1월말 정도까지 2~3개월을 현지에서 머물며 치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번 주 안에 파견 의료진 본진의 구체적 체류 기간, 안전관련 대책 등을 정한 뒤 다음 주 곧바로 민간 참여 인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내정이나 추천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완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일 브리핑에서 밝힌대로 자발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된다. 본진 약 20명 가운데 10명이상은 의사·간호사·검사요원 등 민간 의료진이고, 국방부가 선발한 8~9명의 군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 의료진 본진의 서아프리카 체류 기간을 2~3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선발대 복귀 후 본진 파견은 이르면 11월 중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현지 에볼라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활동하는 것이 목표인데, 에볼라 국면에 대한 예상 등을 종합하면 일단 1차 본진은 1월말 정도까지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진 본진은 11월말께 현지로 파견돼 우선 1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이 기간 본진을 두 팀으로 나눠 4주 간격으로 보낼 지, 한 팀으로 보낼 지 등 구체적 파견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월말 이후라도 에볼라 전파 양상에 따라 교대 형식으로 계속 후발 본진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파견 지역은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이 유력하다. 이 두 나라에서는 현재 미국·영국 등이 에볼라 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진이 여기에 합류해 협력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진 파견에 앞서 다음 달 초 정부는 6~8명 규모의 선발대를 먼저 보내 현지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다만 이들의 파견 목적은 본진과 같은 '직접 진료'가 아니라, 현지 진료 환경을 꼼꼼히 파악해 본진의 활동 계획 등을 짜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원 구성도 지난 8월 정부가 나이지리아에 파견한 '에볼라 대응팀'과 비슷하거나 여기에 군 보건인력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감염내과 전문의·외교부 직원 등 4명으로 에볼라 대응팀을 나이지리아에 보내 현지 의료수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선발대의 경우 공모없이 지금까지 자문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체류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선발대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21일)와 상관없이 2주 정도 임무를 마치면 곧바로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선발대는 진료를 하거나 직접 환자 등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두지 않고 귀국시킬 것"이라며 "다만 입국시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치고 발열 등이 있는지 추적 관찰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진료 활동 과정에서 직접 현지인을 접촉하는 의료진 본진의 경우, 귀국을 앞두고 잠복기(21일)를 고려해 마지막 현지인 접촉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될 가능성이 크다. 21일동안 현지 또는 제3의 나라에서 관찰할지, 국내로 우선 이송한 뒤 격리할지 등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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