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세월호 집회·시위자 검거 실적 따라 포상

입력
2014.10.20 17:53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찰의 집회 금지와 불심검문이 급증해 경찰의 과잉충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청와대 인근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의 집회ㆍ시위 금지율이 5.3%에 달해 작년(1.5%)보다 3.5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촛불시위 이후 집회를 강력 통제했던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의 2.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세월호 참사 후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한 단식농성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 앞 불심검문도 박근혜 정부 2년간 5배 이상 폭증했다. 2012년(1~9월) 6,086건이던 종로서의 불심검문 횟수는 지난해(1~9월) 8,066건으로 늘었다가, 올해(1~9월)는 무려 3만2,029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2012년 129명에서 작년에는 839명으로 6배 이상 폭증했고, 올해도 7월 현재 508명에 달해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세월호 집회ㆍ시위 참가자 검거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