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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적자보전액 342조 절감… 학회案보다 10조 늘어

입력
2014.10.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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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안 마련되면 재정절감 효과는 떨어질 듯

"납입액 10%인상 기간 줄어 월급 적은 하위직 부담 더 클 것"

정종섭(왼쪽에서 두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진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 단체를 만나 이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섭(왼쪽에서 두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진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 단체를 만나 이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가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대로라면 정부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342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발표 당시 강력한 개혁안이라던 연금학회안의 보전액이 333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지만 새누리당은 재정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의 초안은 ▦연금 납입금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고, 수령액은 근무연수당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추며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5세로 통일하고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연금을 삭감하는 점은 연금학회안과 같다.

여기에 고액 연금 수령자의 혜택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 추가됐다. 평균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자에 대해 연금을 10년간(2026~2025) 동결하는 것과, 기여금 납부 상한액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것 등이다. 하지만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수령자는 전체 33만명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0.1%도 안 되는 30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금이 깎이는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안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재정절감 효과는 안행부의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개혁안 도입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현재 39% 수준)로 현실화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안행부로부터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재정 절감과 관련해 (이번 개혁안을 도입해도) 정부 돈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30%밖에 절약이 안 되고 (적자의) 70%는 여전히 정부가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초안은 재정절감 효과는 기존 연금학회안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도 미진한 안이 돼 버렸다. 연금 납입액을 10%로 인상하는 기간도 연금학회안(10년)보다 짧은 3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월급여가 적은 하위직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김성희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초안은 소득비례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미흡해 하위직에 고통이 큰 안”이라며 “이는 연금학회안이 나왔을 때부터 문제시된 것을 보완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나온 안으로는 하위직공무원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하위직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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