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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강도 더 높인다

입력
2014.10.17 19:22
16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의 노조원들이 "연급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의 노조원들이 "연급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액수령자 연금 10년간 동결… 납임금 인상기간 10년→3년 단축

정부가 연금학회안보다 더 개혁강도가 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이 미흡하다고 보완을 지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17일 공개한 초안은 현행 7%인 연금 납입금(기여율)을 10%(2018년까지)로 올리고, 수령액은 근무연수 당 현행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2026년까지)로 낮추는 점에서 연금학회안과 골조가 같다. 이에 따라 총 연금 납입액은 41% 오르고 수령액은 34% 삭감되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납입금 인상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초기에 재정절감 효과를 보도록 했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현 정부 임기 내에 4조2,000억원 감축할 수 있고 2080년까지 총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평균수령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고, 선거 취임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자는 취업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여금 납부 상한액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춰 고액 수령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개혁안 도입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을 민간퇴직금과 동일(현재 39% 수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개혁과 별도로 공무원 인센티브로 지출되는 부분도 따져야 한다. 연금학회안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안은 개혁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정부규탄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정부안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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