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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감기관들의 의도적·조직적 국감 방해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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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14차례의 서면 보고서를 제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청와대가 이달 말 국정감사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국회가 요구한 258건의 자료 중 10여 건만 제출했다. 당시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들어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 보고사항은 일정기간 열람과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유를 댔다. 하지만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될지 말지는 분류를 해봐야 할 문제지, 보고내용 모두를 지정기록물로 보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황 원장도 청와대 논리를 정면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욱이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요건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가 또 지정기록물 논리를 들어 포괄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무력화에 나설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런 불성실한 자세가 다른 피감기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늑장 제출, 국감 방해 등이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자료, 교육부의 인사 회의록,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 늑장 제출을 예로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실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야당은 국회 증언ㆍ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 중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구두 업무보고를 고집하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15일 국감 불출석을 지시해 논란을 불렀다. 예산배정과 관련한 보복성이라는 뒷말이 있으나 국회법에 따라 출석 요구가 의결된 증인이라면 당연히 나가서 따져야 할 일이었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엉뚱한 정치공세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로도 피감기관의 국감 방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도 법적 조치를 불사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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