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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살인제외 공소사실 인정…퇴선명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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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서 "죽을죄 졌다. 살인 고의는 없었다"
"승객 퇴선명령 했다" 주장 안 굽혀…살인죄 판단 관련 쟁점 부상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이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나이를 고려하면 교도소에서 못 나가게 될 것이 뻔하지만, 자식들이 '살인자 가족'의 멍에를 메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선장은 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죽을죄를 졌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없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는 한순간도 품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잘못을 사죄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유를 묻는 말에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변호사가 아무리 잘 돕고, 신이 돕더라도 교도소에서 못 나가는 건 알지만 내 자식, 손자가 평생 살인자의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진술했다.
살인의 고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냐고 변호사가 묻자 이 선장은 "그 부분(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 선장은 "단원고 학생, 일반인,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죽는 날까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며 "내 무능 탓에 함께 재판받게 된 승무원들한테도 (나의) 죄를 만회할 길이 없을 것 같다"고 사죄했다.
재판을 방청한 한 유가족은 "(선장이 그렇게 아끼는) 자식을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고 혀를 찼다.
이 선장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승객 퇴선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의 확인 질문을 받고는 "그건 분명히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 응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도 "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퇴선할까요'라고 묻자 선장이 '퇴선하라 해'라고 말했다"며 "2등 항해사는 사무장(사망)에게 퇴선조치 하라고 워키토키에 대고 말했지만 사무장의 응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등 항해사 김모(46)씨도 수사 당시 선장이 퇴선명령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언제, 어떤 경위로 퇴선명령을 했다는 것인지 진술이 바뀌고 피고인들 간 진술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고여파가 커지자 퇴선명령을 한 것으로 말을 맞추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못 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한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는 기관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승무원은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이 거짓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퇴선 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승객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올 때에 대비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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