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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위 1명에만 물은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입력
2014.10.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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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합수사결과 발표… 해경 고위층은 기소 안 해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양경찰청 123정이 승객 탈출을 유도하지 않는 등 부실한 구조활동을 펼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123 정장(경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은 민간업체인 언딘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언딘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294명의 사망자(실종자 제외)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 부실 구조의 형사책임은 경위 선에서 끝났고 고위층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123정장 김모 경위는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검찰 수사 직전 마치 퇴선 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무서 작성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의 최상환 차장, 박모 수색구조 과장(총경), 나모 경감 등 3명은 언딘 대표 등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건조 중이어서 법적으로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고위층에 구조부실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123정은 ENG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촬영해서 본부에 전송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나 상황실에서는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며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이 보고가 안됐고 123 정장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과실 공동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경이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김 정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안했다. 검찰은 또 “최 차장이 2011년부터 언딘 대표로부터 자연송이, 홍게 등의 선물을 받아온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상의 친분관계나 거액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 도입ㆍ운영 등에 관여하고, 무리한 증톤과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유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ㆍ배임 등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총 2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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