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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불륜" 명예훼손 40대 주부 집유

입력
2014.10.01 15:35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포털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주부 탁모(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고 최태민 목사와 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로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가수 은지원”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만만회’ 일원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탁씨의 글은 대통령 업무와 무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탁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생활 내용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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