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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의혹 사실이면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4.10.01 14:17

경찰 "계량기 배터리 빼는 등 조작 고의성 인정되면 처벌"

난방비 비리 의혹-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난방비 비리 의혹-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난방비 시비로 이웃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53·여)씨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가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의 배터리를 빼거나 온도센서를 손상하는 등 계량기를 조작하면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계량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량기를 조작해 난방비가 0원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고의성이 인정된 가구에 대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계량기 고장 사실을 몰랐거나, 관리사무소로부터 고장 난 계량기를 수리하라는 전달을 받았음에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나온 가구에 대해 평균 난방비를 부과한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최고율을 적용해 난방비를 부과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 경우 난방량이 '0'으로 집계돼도 관리주체 측에서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어 각 가구의 재산상 이득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부선씨도 계량기가 고장 나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며 "김씨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안 고쳐줬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관리사무소 측은 김씨가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됐건 김씨는 난방비 0원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중간수사 발표 자료를 통해 2007∼2013년 겨울철 난방량 '0'이 2회 이상인 69가구 가운데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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