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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책위 "수사·기소권 안 되면 취지 살릴 방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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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고수 접고 입장 변화 시사...여야 이르면 오늘 특별법 협상재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ㆍ기소권이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의 원칙론을 고수했던 유가족 대표 측이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이전부터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또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 보장 ▦조사ㆍ수사ㆍ기소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3대 원칙으로 꼽고, “여야 간에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수사권ㆍ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양해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르면 26일 새누리당과 협상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수사권ㆍ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동안 (유족들이)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말”이라며 “2차 합의안 이상의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유족이 한 발짝 물러선 만큼 새누리당도 2차 합의안에서 유족의 특검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유족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관련해선, 특별법안에 규정된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 외에 소환장(subpoena)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영장보다 수위는 낮지만 국회나 각종 조사위가 조사 대상자를 부를 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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