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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입력
2014.09.25 04:40

보수단체 회원들 '폭행 및 상해' 고발

유가족 4명은 신고자 등과 대질 조사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발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대리기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 현장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공범 여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19일 김 의원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건과 관련,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김 의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김 의원에게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오후 5시 15분쯤 경찰서를 찾아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피해자ㆍ목격자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 혐의와 유족들의 상해방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 반말을 했거나 폭언 등 수치심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폭행 사건도 ‘목격하지 못했다’거나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불러 현장에서의 김 의원 발언 및 행적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등 세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과 공동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부터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음주 후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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