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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5억2,700만원 받는다

입력
2014.09.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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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뜨거운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 1명당 평생 수령하는 연금이 5억2,7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중 공무원 개인이 재직 중(평균 30년) 부담하는 기여금(요율 7%) 1억4,3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억원 가까운 돈(3억8,700만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이미 2001년 고갈되어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때문에 이 같은 추산이 나올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공개한 2013년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기금결산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32만1,098명) 수로 나눠 공무원 1인당 받게 될 평균 연금을 산출한 결과(기대수명 반영)가 5억2,700만원이다. 수급자 1인이 재직 중 내는 기여금 1억4,300만원은 30년 재직 공무원(1989년 임용기준)의 연금 수익비(기여금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가치)인 3.68(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뜻)을 연금충당부채에 대입해 역산한 값이다. 다만 1인당 연금충당부채 계산 결과는 고위직과 하위직에 관계없이 평균을 낸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수명과 공무원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수십 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직급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마치 하위직 공무원도 평균 수령액을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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