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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차 낮을수록 연금 수령액 더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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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대비 수령액 형평성 논란… 96년 임용자 2.5배, 06년 1.5배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안 연금학회 오늘 국회토론회 발표
연금 수령액을 현행보다 3분의 1 줄이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임용시기ㆍ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앞으로 연금개혁안 통과에 난관이 될 전망이다.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은 현재의 14%에서 2026년 20%로 43%가 인상된다. 수령액 비율(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마다 급여의 1.9%포인트씩 쌓이던 것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입액의 원리금만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수익비)을 따져보면 임용 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일수록 더 크게 떨어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임용자의 경우 현재 30년 가입시 납입한 금액의 3.3배를 받던 수익비가 개혁안을 적용하면 2.5배로 줄어들지만, 2006년 임용자는 2.9배에서 1.5배로 대폭 줄어든다. 2016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이 9%를 납입하고 낸 금액의 2배 정도를 받게 돼 2006년 임용자는 2016년 임용자보다도 오히려 불리하다.
학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학계의 한 연금전문가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액을 지급하는) 연금 시스템을 유지한 채 임용한 지 얼마 안된 젊은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납입금 대비 수령액이 더 높도록 설계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납입금에 비례해 연금을 받게 돼 있다. 연금 수령액이 대폭 깎이는 개혁안이 적용되면 고소득 공무원 계층(고위직)과 저소득층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시행하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학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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