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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해 병사들 "살인죄 인정 못한다"

입력
2014.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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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16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자 가해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16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읽자 가해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들은 살인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남은 재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 대해 주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추가 공소사실(살인죄)을 인정하느냐”는 재판관 질문에“아니오”라고 답했다. 가해병사 측 변호인도 “(가해 병사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은 4차 공판까지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으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3군사령부로 이관된 이후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가혹행위 사실을 읽거나 가해병사들이 살인 혐의를 부인할 때 일부 방청객이 한숨을 쉬거나 가슴을 쳤으나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목격자인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윤 일병 의료기록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인을 감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방청객 10여명이 출입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시작과 동시에 휴정됐으며 20분만에 재개됐다. 6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용인=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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