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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뻔한데… 선진화법 개정 강행하겠다는 새누리

입력
2014.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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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헌법소원·권한쟁의 청구 검토 "이번 주 중 제소여부 결론 낼 것"

"정치력 발휘로 해법 모색 못하고 스스로 만든 제도만 탓" 내부서도 반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결심해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결심해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금주 중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어 나갈 궁리는 않고 제도를 탓하며 스스로 만든 법안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2일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주 수요일(17일) 제소 여부에 대해 잠정적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 심의ㆍ의결이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 TF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실무적인 법리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헌재 소 제기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그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은 야당 압박을 위한 엄포용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소원 등 구체성을 띄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선진화법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입법 활동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할 경우 법안 날치기 처리나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선진화법 산파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4일 선진화법 개정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의 주요 골자인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5분의 3’ 규정과 관련, “설사 이것이 지정 요건이 아닌 의결정족수라고 해도 헌법 49조에 따라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에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황영철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확연해 자칫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휴일인 14일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비공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불발됐다. 여당은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들의 분리 처리를, 야당은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인데다 새정치연합의 당내 갈등이 커지면서 세월호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13일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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