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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509만원…4년만에 감소세

입력
2014.09.11 10:33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해 1인당 세금부담 줄어"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5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4년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 1인당 세금부담 3년새 50만원 늘어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계산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천원으로, 3년 전인 2010년의 459만2천원보다 3년새 50만원 가량 늘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1년간 걷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 인구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지난해에는 국세 201조9천65억원, 지방세(잠정치) 53조7천789억원 등 총 255조6천854만원의 세금이 걷혔다.

이를 통계청의 2013년도 추계인구인 5천21만9천6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9만원이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2010년 459만2천원, 2011년 491만5천원이었고 2012년 처음으로 500만원을 돌파해 513만9천원으로 올라섰다.

2013년 세 부담액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의 여파로 2012년보다 4만8천원 정도 줄었다.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직전 해보다 감소한 것은 2008년 434만7천원에서 2009년 426만3천원으로 줄어든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애초 전망한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1인당 세금 부담과 실제 세수실적으로 본 1인당 세금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 216조3천억원, 지방세 53조7천억원 등 총 27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이를 작년 말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으로, 지난해 실제 세수 결과로 계산한 509만원보다 30여만원 더 많았다.

작년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1천억원, 재산세는 2천억원, 지방소득세는 500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세는 600억원, 취득세는 5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살아나야 기업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늘고 부동산 등 재산세도 더 걷힐텐데,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소폭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1인당 세금부담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거나 가파른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 문제를 생각했을 때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의 세부담, OECD에 비해 높지 않아

한국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OECD 32개 회원국 중 30위다. OECD 평균은 8.4%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소득 대비 세율)은 무자녀 1인 가구 기준 4.8%로 OECD 평균 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8.7%로 OECD 회원국 평균(18.7%)의 절반도 안 된다.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한국 소비자는 870원, OECD 회원국 소비자는 1천87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셈이다.

다만, 한국의 법인세와 재산세는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재산세는 2010년 기준 각각 3.5%, 2.9%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 7번째로 높다.

◇ "납세비용 높다"

일반 국민이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했다.

반면, 징세 업무의 효율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징세액 1천원당 징세비용은 지난해 7.2원이다. 2011년 기준 일본(17.5원), 독일(14원), 프랑스(12원)보다 낮다.

징세 업무의 효율성이 선진국보다 좋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납세협력비용(55원)이 징세비용(7.2원)의 7배가 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큰 덕분에 정부의 징세비용이 낮은 것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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