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세월호 재판 유족들 볼 수 있게 생중계 관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 역지사지 자세로 교착정국 풀어나가야"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을 메운 세월호 유가족 50여명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던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형스크린을 통해 하급심(1ㆍ2심) 재판 과정이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광주의 재판을 생중계로 볼 수 있었던 데는 새누리당 이병석 (62ㆍ포항 북구) 의원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재판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생중계를 강력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피해자 상당수가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허용하는 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는 이 의원이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마치기 직전에 발생한 사고다. 이 의원은 “국회 의장단으로 재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에 생중계 허용을 요구한 계기는.
“희생자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분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광주까지 직접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언론 보도를 본 뒤 요구하게 됐다. 국민들을 위해 사법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쉽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_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여야간 대립으로 정국이 꽉 막혀 있다.
“양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합의해서 타결하고 다음단계인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극명하게 대립이 있기 때문에 국회 의장단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가 가능하면 빨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_ 9월 국회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비됐다. 당시 국회의장단을 맡았던 경험에 비춰 조언 한다면.
“작년 국정원 댓글 논란 등은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 여야간 큰 갈등을 빚었는데, 그런 과정에도 여야의 대화는 지금보다 훨씬 유연했다. 세월호와 관련한 법 개정은 안전대한민국과 국가대혁신을 위한 중요한 대안을 찾는 것이기에 서로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병석 의원은
고려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1년엔 이회창 당시 총재의 특보로 활동했다. 포항 북구에서 16~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