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송광호보다 더 못한 후안무치 국회의원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부품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반대ㆍ기권ㆍ무효표가 무려 150표에 달하고 찬성은 73표에 불과했다. 이날 출석한 새누리당 의원이 130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야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누누이 “방탄국회는 없다”는 말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를 주도한 것으로 나왔다. 야당의 동조도 수십표로 추산이 되는 만큼 ‘동료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송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철도납품비리는 민관유착과 ‘관피아’ 폐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관료 출신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장악하고 공단 임직원들이 부품업체 등 거래기업에 진출해 형성된 민관유착이 철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의 납품 비리를 낳았다. 송 의원은 열차의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철로부품인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 대표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 부품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도 2012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11차례로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2년 철도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의 혐의 내용대로라면 송의원은 민관유착에 조력한 ‘국(國)피아’ 노릇을 한 셈이다.
세월호의 참사 원인이 민관유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들이 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다. 물론 송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읍소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감안했다면 당연히 법원 판단에 맡겼어야 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식이고, 세월호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자세다.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구인 절차로 구속 사안인지 여부를 법원이 가늠토록 하는 게 맞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뇌물공여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방탄국회는 없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 허언으로 드러난 만큼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까지 거론되고 있다. 차제에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입법활동 ‘제로’의 무능한 정치권이 도덕성의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