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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쉽다… 수사엔 차질 없을 것"

입력
2014.09.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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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후 불구속 기소할 듯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아쉽다”면서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등 국회 동의에 대한 기대는 높았었다. 지난달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번 부결은 더욱 의외였다. 당시 비판여론에 결국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게다가 검찰은 송 의원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로부터 6,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 자체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에서 동의안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곧 송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회기 중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회가 한 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은 올 연말까지 잡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송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된 데다 송 의원 역시 “소환 등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필요에 따른 소환 조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철도 분야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돼 지난달 21일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을 이번 주 내로 기소한 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쯤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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