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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그 씁쓸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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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세월호특별법에 묶여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국회 문이 잠시 열렸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다.
가결되리라는 일반 예상과 달리 결과는 부결.
국회는 다시 뜨거운 감자를 쥐게 됐다. 후폭풍이 예상된다.
방탄국회의 시초라 할 만한 사건은 1999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연루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서상목의원이었다. 이회창총재의 핵심측근이었던 서 전의원은 검찰수사를 피해 소집된 국회 우산에 숨어 7개월을 버텼고 이때부터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99년 4월, 7개월만에 소집된 본회의에서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고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서 전의원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후에 구속에 이른다.
가깝게는 2013년 체포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고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예가 있지만 운명이 갈린 아이러니한 사례로 2012년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의원과 무소속 박주선의원이 꼽힌다.
표결이 끝난 후의 둘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당과 무소속의 차이도 한몫했을 것이다.
정두언은 부결로 당일 집으로 갔겠지만 박주선은 바로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무죄선고를 받은 박주선은 2014총선에 당선돼 새정치연합의원이 됐지만 정두언은 후에 결국 구속돼 아직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당소속 정의원의 체포안이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던졌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를 맞출때도 됐건만 오늘도 역시 커다란 실망감만 안겼다.
'불체포특권'은 이제 진정 칼집에 넣어야 할 유물이 됐다.
과거 독재시대에 의정단상에 서서 소리높여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그 기능을 잃었다.
송광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안도가 내일의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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