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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LTVㆍDTI완화…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1억씩 확대

입력
2014.09.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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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통해 임대 8만호 추가 공급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 금리 혜택을 추가로 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해 임대주택 8만호를 2017년까지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민 주거안정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대출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서민 대상 저리의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DTI가 60% 이하인 사람에게도 DTI 4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던 LTV 70% 기준을 적용해준다. DTI 60~80%인 사람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기존 2.8%~3.6%이던 디딤돌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늘어난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 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와 민간제안 리츠, 수급조절 리츠 등 임대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도록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7%에서 10%로 늘려준다.

정부는 올해 들어설 공공임대주택 9만 호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입ㆍ전세임대 1만2,000호를 9, 10월에 공급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2만5,000호 중 6,000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전세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1,000억~4,000억이던 대출보증 지원액도 2,000억~5,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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