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세월호법 대치속 정기국회 개최…출발부터 안갯 속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與-유가족 3차 면담 분수령…野 원·내외 병행투쟁 가닥
세월호법이 관건…여야, 개회식 전후 의사일정 협의 관측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미 7∼8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일단 개회식이 열리는 1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과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물론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사일정 참여 문제 등은 일정을 협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일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협상 태도에 따라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의미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머리를 맞대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
연합뉴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