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민생경제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4.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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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민생경제·국민안전법안 조속 처리” 대국민담화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장관들의 담화에 이어 정부가 연일 야당을 겨냥해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으로 서민 40만 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거론했다.

정 총리는 또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담화 발표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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