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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쌓였는데… 정기국회 초반 파행 불가피

입력
2014.08.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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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충돌 탓에 8월·10월 분리 국감 무산되고 31일 결산안 시한도 또 넘길 듯

예산안 12월 초 자동상정인데 일정 차질로 졸속 심사 뻔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텅 빈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텅 빈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국회 파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키로 했던 8월 국감이 이미 무산된 데 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이달 말인 법정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고,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 역시 초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한 달 가까이 공전한 데 이은 것으로 정기국회 파행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19대 국회의 ‘정치 실종’으로 예산안 졸속 심사 및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국회 기능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정기 국회 개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의사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판이다. 올해부터 8월과 10월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은 이미 무산돼 10월에 몰아서 국감 일정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 국회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제 기능을 못하면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통상 20일간 걸리는 국감 일정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또 2013년도 정부 결산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세월호 충돌로 무산시켰다. 세월호법 해법 마련의 분기점인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이 내달 1일로 예정돼 있어 이달 31일까지인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올해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2003년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간 3차 면담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정기국회가 언제 정상화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양측이 3차 면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최종 타협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 초반 파행은 불가피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등으로 대치를 거듭해 정기국회가 29일간 공전했다.

이 같은 정기국회 파행은 정부예산안 졸속 심사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예산안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8월 국감 무산 등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국회가 초반 파행을 겪으면 국감이나 예산안 심사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도입돼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하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예산안은 바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ㆍ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법안과 송파세모녀법 등도 여야간 이견으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국 파행 상황이 장기화하면 정기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을 풀지 못하면 국회 전 기능이 부실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여당의 능력은 꼬인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지에서 드러난다”며 “1999년 언론대책문건 파동 등 과거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은 여러 사례를 보면 대체로 여당이 양보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했다”며 여권의 정치력 회복을 주문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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